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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전 미성년 사촌동생 성추행男 실형…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적”
피고인 측 “내가 안 했다” 즉각 항소

13년 전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사촌 여동생 B(23)씨는 사건 발생 11년만인 2018년 A씨를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07년 친척 집에서 잠들어 있던 B(당시 10세)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같은 방 안에는 B씨의 남동생과 B씨의 또 다른 사촌 C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0년 전화를 걸어 추행 사실을 따졌으나 A씨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C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C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를 추행했다고 A씨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친척 간에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 A씨에게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피해자 B씨는 A씨를 범인으로 줄곧 지목했다. B씨는 “방이 어둡기는 했으나 문이 열려 있었고 창문이 있어 시곗바늘까지 볼 수 있을 정도였다”며 “피고인의 손과 얼굴을 확실히 봤다”고 주장했다. C씨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자는 척하다가 물을 마시러 가는 척 일어났을 때 C씨가 싱크대로 안내해줘 물을 마셨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며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봤을 때 진술 내용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다면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이 구체적·세부적 부분까지 일관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씨를 충분히 구분해 인식할 수 있는 나이였고, 방 안이 어두웠다지만 피고인을 식별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씨 진술을 “C씨가 피해자에 대해 추행을 미수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피고인(A씨)을 가해자로 특정한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A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A씨는 재판부에 “억울하다. 정말 내가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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