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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한국 밀입국 ‘범죄 조직화’
‘태안 보트사건’으로 본 실태
위챗통해 모집 도주로까지 논의
전국으로 퍼져 경찰 추적 따돌려

충남 태안 해안가로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해 군 당국을 긴장하게 했던 중국인 밀입국자를 수사당국이 모두 검거했지만, 수사 결과 이들의 범죄는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체류 경험이 있는 밀입국자를 중심으로 사전에 도주 방법을 모의하는 등 밀입국 범죄가 조직화하며 관계 기관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소형 보트를 타고 국내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사전에 한국 체류 경험이 있는 밀입국자를 중심으로 도주 방법 등을 사전에 모의했다.

밀입국한 21명 중 17명이 한국 체류 경험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국내 사정에 밝은 이들은 경찰의 추적망을 교묘하게 피했고, 검거까지 최장 300일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밀입국한 중국 하남성 출신 왕모(46) 씨는 밀입국 304일만인 지난달 24일에서야 경찰에 검거됐다. 태안 해변에서 밀입국에 사용된 보트가 발견되며 지난 5월부터 경찰의 추적을 받은 밀입국자 중 일부도 최근까지 경찰 추적을 피해오다 지난 4일에서야 모두 검거됐다.

이들이 검거된 장소는 전남 목포시에서 6명, 전남 무안군에서 2명으로 전남 지역에서 검거된 인원이 총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평택시와 경기 안성시 그리고 경북 문경시와 충북 음성군에서 각각 2명이 검거되었다. 이 밖에도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 은신하는 등 전국적으로 흩어져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밀입국을 주도한 중국 내 브로커는 ‘위챗’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밀입국으로 해당 보트가 여러 차례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되기도 했지만, 군과 해경은 밀입국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보트를 발견한 지 50여 일 만에야 밀입국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군 역시 밀입국하는 보트를 레이더와 감시카메라로 13차례나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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