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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코리아 되게 해주겠다” 2억 사기친 귀금속 판매업체 대표 집행유예
“진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미가 제일 무난”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딸을 미스코리아 본선에 입상하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미스코리아 대회 협찬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2억원을 주면 심사위원에 전달해 피해자의 딸을 미스코리아 본선에서 ‘미’로 선발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며 “받은 금액도 크고 미스코리아 본선 대회 공동 주최사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며 선발대회의 공정한 진행을 어지럽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경 자신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업체의 적자가 누적돼 수십억원의 빚을 지던 와중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딸의 미스코리아 본선 입상에 대한 청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고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미스코리아 본선 대회 공동 주최사와 대회 왕관 및 쥬얼리 협찬 계약을 맺고 주최사 직원 B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미스코리아 실명을 거론해 자신이 선발되도록 했다고 하면서 “요새는 아무리 예뻐도 돈을 쓰지 않으면 미스코리아가 될 수 없다”며 “진을 하면 의심 받을 수 있으니 미가 제일 무난하다. 돈도 1억5000만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심사위원 로비에 쓰인다며 1억 5000만원에 대한 허위 보석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돈을 대부분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중 일부만 미스코리아 주최사 직원 B씨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1억5000만원을 받은 뒤 A씨는 심사위원 한 명에게 추가 로비해야 안정권이라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더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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