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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나선 의사들 "의대증원 철회 않으면 이달말 2차 파업"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14일 총파업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 자신들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이달 말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의협은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4대악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오늘 우리의 총파업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협박을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의 의사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총파업은 하루에 그치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이달 26∼28일 3일에 걸쳐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차 총파업에는 전공의와 개원의뿐만 아니라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때 '필수 인력'으로 자리를 지키던 전임의와 교수진까지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가운데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총 1만584곳으로 파악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의 3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지역 내 진료 기관 휴진비율이 30% 이상으로 올라서는 등 진료 공백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각 지역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내지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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