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부당" 주장에 법원 "이유 없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 총회장 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각종 자료를 동원해 이 총회장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