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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집단휴진에 의원급 24.7% 참여…"당일 휴진율 더 높을 것"
복지부 "휴가철 고려하면 더 많을듯"
이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1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3일 전국 동네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료기관의 24.7%가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중 8365곳(24.7%)이 사전 휴진 신고를 했다"면서 "휴가철임을 고려하면 14일 당일 휴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급 가운데 휴진 신고를 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3만3031개 의료기관 가운데 7039곳(21.3%)이 휴진 신고를 한 것에 비하면 하루 만에 3.4%포인트 높아졌다. 전날 조사에서 전체 의료기관 수가 적었던 것은 일부 시도의 자료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이를 거부했다.

의협의 이번 집단휴진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정부는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환자 진료나 치료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처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이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막는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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