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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공공재개발 설명회, “래미안·힐스테이트 같은 브랜드 아파트 원해!”
13일 서울시·SH공사, 동대문구 5개 구역 상대 설명회
주민들, 임대 비율·아파트 브랜드 지정 방식에 관심
13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첫번째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 현장 모습[사진=이민경 기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염려가 ‘메이커’, 즉 시공사로 A급 건설사를 선정하고 싶은것입니다. 공공재개발 방식을 선택해도 SH브랜드가 아닌 주민 총회 투표 등으로 민간건설사 지정 가능한가요?”(전농 9구역 주민)

“도정법에 따라서 시행사가 민간이 됐건 공공이 됐건, 시공사 선택도 주민 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선택하면 건축 수준이 나빠진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SH공사 공공재개발부 실무자)

13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맡은 기존 재개발사업구역 5곳(동대문구 전농8구역, 전농9구역, 전농12구역, 청량리 6구역, 답십리 17구역)을 상대로 첫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이 다섯 구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신규 재개발사업구역 등 타 지역 주민들도 몰려 질문을 쏟아냈다. 서울시가 8·4 공급 대책에서 사업 진행이 더딘 재개발 사업구역도 공공재개발로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뜨거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SH브랜드 싫다” “시공사 선정 자유달라”

이날 참석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공공재개발 시, 지어질 아파트 브랜드가 SH브랜드냐는 것이었다.

전농9구역에서 왔다고 밝힌 한 주민은 “ 아파트는 브랜드에 따라서 1억~2억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름에 SH가 들어갈 것이냐, 래미안(삼성물산) 또는 힐스테이트(현대건설)가 들어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명을 맡은 정임항 SH 공공재개발부 차장은 “SH는 시행사이고, 원하시는 시공사 선택해서, 그 브랜드로 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 스스로 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보다 낫다고 보면, 동의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안 하시면 됩니다”며 “선택은 주민들에게 달렸다”고 덧붙였다.

SH, 임대주택 비율이 조합원 물량에 영향 끼치지 않아...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 중 50%를 공공물량으로 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금이라도 조합원 물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를 염려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은 “추가된 용적률에 대해서만 50%다”라고 정리했다.

청량리6구역 주민이라고 밝힌 김갑식(64세) 씨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노후된 주택에서 오랜기간 (재개발을)기다린 만큼 수익성 기대가 높아 공공재개발에 대해 사실 부정적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70대, 80대 노인들 중에는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집에 가고 싶으니 찬성하는 이도 있다”면서 “1000명 중 (찬성하는 이가) 20~30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SH가 가져가는 수익률은 매출의 1%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행사는 인허가에 대한 책임, 재원조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사업 손익의 일부를 취한다.

정 차장은 “추후 협약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대략 매출의 1% 정도를 SH가 수수료로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계비·감리비·공사비의 4%가 통상 분양사업 매출의 1%로 환산된다.

SH공사 담당자가 동대문구 5개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민경 기자]
공공재개발로 용적률 늘어나는 대신, 사업 진행 늦어질 수도

조합 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SH 단독시행사로 선정해도 SH가 독단으로 정비사업을 주도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정 차장은 “조합이 아닌 주민대표회의를 만들어서, 저희와 논의해가면 된다”고 밝혔다.

구역마다 사업진행 속도가 제각각인만큼, 공공재개발 선택시 유불리를 잘 따져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제기6구역에서 온 한 조합원은 “저희는 사업시행인가 앞두고 있는 단계인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에도 관심이 있다. 공공재개발로 바꾼다면 사업 속도가 지연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차장은 “이미 구역지정, 건축심의 단계를 넘었는데, 그 단계를 다시 한번 더 해야된다. 당연히 최소 기간이 1년 정도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한다”고 안내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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