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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전 직원들 2심서 벌금형 추가
法, 1심 집행유예 4명에 최대 2000만원 벌금 추가
1심 때는 징역 1년~1년6월·집유 2~3년만 선고돼
나머지 4명에겐 1심과 같게 벌금 1000~2000만원

서울남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2018년 일명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치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직원 중 일부에 벌금형을 추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씨, 최모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구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도 부과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삼성증권 전 팀장 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4월 1심은 구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와 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날 이들에게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새로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기한 1심 법원의 사실·법리 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다만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누락해 그 부분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식 매도 행위가 피해 회사 주가를 급락하게 했고, 사정을 몰랐던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을 낳았다”면서 “피해 회사는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95억원가량을 지출해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나머지 우리사주조합원 2018명 대부분과 달리 오입력된 주식을 갖고 주식 매도에 나섰다”면서 “이는 신의성실 원칙상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자신들에게 잘못 배당된 일명 ‘유령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을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입고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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