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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이 딸 인턴 확인서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인권법센터 한인섭 교수 동의 없이 발급
검찰, 조국 전 장관 관여 여부 입증해야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직접 딸 조민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임정엽)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6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와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 전 장관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원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 적혀 있었다.

검찰은 “사건 기소 당시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며 “이후 공범(조 전 장관) 역할을 설시해 공소사실에 맞춰 특정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한 원장 몰래 인턴십 확인서를 발행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것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허위발급을 주장할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이고,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입증책임은 검찰이 진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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