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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인 폭행 등 응급의료법 위반 14년간 41배 ‘폭증’
법 개정에도 지난해 위반건수 역대 최대 증가
법률위반으로 총 3429명 검거, 54명 구속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음에도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오히려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고 있는 환자 [헤럴드DB]

13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응급의료법 위반 건수가 2019년 698건으로 폭증해, 14년간 무려 41배가 늘어났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불법 구급차 운영 등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법률 위반이 총 2690건이 발생해 총 3429명이 검거됐다. 이 중 2912명이 기소돼 54명이 구속됐다.

지난 2018년 12월 응급의료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도 발생 가능한 2·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2019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2018년 대비 200여건이 증가해,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위법 발생건수 및 검거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법률 위반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과 수급을 위해, 응급의료인의 안전 확보는 물론, 불법 응급의료 제공이 근절돼야 하지만, 정확한 통계마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전반적 제도개선에 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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