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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형 받았는데 법정구속 피한 손혜원…‘형평성 논란’ 시끌
징역 1년6월 선고에도 방어권 보장 차원 불구속
법원 예규 원칙에 어긋나고 일반적 사례와 달라
‘강한 무죄 주장’ 이유…불구속 재판 확대 목소리도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목포 구도심의 비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형 선고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통상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1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로 ‘방어권 보장’을 들었다.

이를 두고 법원 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어긋날뿐더러,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 여권의 유력 정치인인 손 전 의원을 사실상 우대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예규 57조는 ‘기본방향’이란 표제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구속을 면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예규가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정구속을 해온 게 사실”이라며 “다만 예규만으로 법정구속을 한다기보다 형사소송법에 정한 구속사유를 재판부가 살핀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도주 우려를 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예규에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구속 할지 여부가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과 유명인들을 실형에도 불구속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역차별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예규에 ‘특별한 사정’이란 표현이 있는데 사실상 재판부 재량 판사 재량인 것”이라며 “법정구속에 관해 정립된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손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은 이유는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도록 한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영장 업무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는 “흔한 사례가 아닌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 항소심에서 다퉈보란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 의원 사례를 비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건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이 관례처럼 됐을 뿐 불구속 재판이 원칙 아니냐”며 “무죄추정 원칙을 고려해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되도록 법정구속 하지 않는 쪽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인석 전 울산지법원장은 퇴임식에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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