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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만원짜리 사건인데 판결 이유도 모른다? ‘소액재판’ 바뀔까
연간 약 70만건…판사 1명이 하루 평균 21.8건 처리
판결문에 패소 사유 없어 항소하기도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 민사 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등 13인이 대표 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2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 선고시 그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도록 했다. 대신 판결문의 기재 사항 중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판결문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왜 패소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소액사건의 특성상 생업에 바쁜 소송당사자들이 선고 당일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에 소액 사건의 당사자가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항소심에서도 사건에 관한 주장을 함에 있어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9년 1심 민사본안 사건은 소액사건이 68만1576건으로 합의 사건(소가 2억원 초과하는 사건, 5만1089건)의 13배, 단독 사건(21만6938건)에 비해선 3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항소율은 4.3%에 불과해 합의사건 항소율(34.5%)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에 제출된 답변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소액사건 판결이유 생략 특례 조항에 대해 “정당한 알권리를 방해한다는 지적을 알고 있고, 소액사건이라도 판결이유를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법관 규모 고려하면 다수의 소액사건을 처리하면서 판결이유를 모두 기재하도록 할 경우 사건처리율이 떨어지고, 처리기간이 늘어 신속한 권리구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27개 소액단독재판부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1만6919건을 접수해 21만5621건을 처리했다. 재판부당 처리 건수는 7985건이다. 하루 평균 21.8건의 사건을 살펴야 하는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판결이유를 몰라 항소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원고인 사건을 비롯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는 사건이 많아 항소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소액사건에서 간략하게라도 이유를 기재해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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