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장치 소송봤더니…탈락업체 가처분신청 1·2심 모두 기각
서울고등법원 “심사과정 문제없다”

서울교통공사가 입찰해서 선정한 지하철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놓고 탈락업체가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해 소송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려 기각됐다.

탈락업체 KC코트렐㈜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교통공사와 선정업체 리트코를 채무자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KC코트렐㈜측은 선정절차에 대해 3개 항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 40부는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잘못된 것이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KC코트렐㈜는 채무자(서울교통공사)와 이 사건 공모의 선정업체(리트코) 사이에 체결되는 신기술 사용협약은 당사자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모절차에는 지방계약법의 입찰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이 준용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공모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 평가를 정량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예정돼 있었다며 채무자가 정량평가 방식으로 가격평가를 진행했다면 채권자가 보조참가인(리트코) 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서울교통공사는 채권자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가격 견적을 확인한 후 리트코를 선정할 의도로 가격 평가의 심사기준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부당하게 변경해 리트코에게 보다 높은 가격 평가 점수를 부여했으므로 위와 같은 가격 평가방식에는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리트코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사건 공고에서 요구하는 가격 견적 자료인 표준개소에 대한 총 설치금액을 제출하지 않아 가격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최하점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소를 제기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KC코트렐㈜의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한 자료와 새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어 항고 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C코트렐㈜이 주장한 공모절차에 지방계약법의 입찰절차에 관한 제반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또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선정심사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는 가격평가시 표준개소에 대한 총설치 금액이 아닌 특정기술 적용 인정범위 및 금액을 고려하도록 했고 심사위원들이 리트코가 표준개소에 대한 총설치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가격 평가가 불가능 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리트코가 가격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최하점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항소심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법적 정리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나 KC코트렐㈜ 측이 재항고하면 대법원 최종심을 받아야 한다.

항고심 결정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제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많은 역에 설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