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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이달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발표…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과열 양상 수도권·세종, 경찰청·국세청 점검 한층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수급대책과 관련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경우, 10일부터 국토부-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한 신청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경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홍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 협의 예정”이라며 “매주 점검·관리 및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의 성과가 나도록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와 관련 “올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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