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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재산분할소송, 이혼 소송 경험 많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 조언 필요

 

[헤럴드경제] 최근 다양한 이유로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뒤늦게 하는 신혼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선 순위로 손꼽히는 것은 혼인 초반 성격 차이, 생활 패턴 등의 문제로 허니문 이혼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최근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부가 결별하더라도 이혼에 대한 이력이 남지 않기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추세다. 또한, 재혼하는 부부의 경우 가족관계, 주위의 시선 등으로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남녀 간의 동거가 사실혼에 가까우면 혼인관계와 같은 혜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으며, 보통 약혼이나 혼인을 한 이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에 있는 남녀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김도윤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법률혼과 같이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의 증식 혹은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남녀 중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기 혹은 해소된다면 그 원인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만약 상간자가 원인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적으로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므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당 요건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사실혼 판단의 핵심이다”라고 언급하며 사실혼 해소에 관한 소송경험이 많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혼 케이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성급하게 이혼은 선택하기보다 부부 또는 남녀 간의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며 “이혼을 꼭 선택해야 한다면 이혼 소송의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법조인의 조언이 현명한 이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 서초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이혼, 상속, 성년 후견 등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졌다. 또한, 김도윤 변호사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한국서민연합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재능기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법률지원변호사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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