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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강제전역 취소 소송…“사법부 정의 기대”
성전환 수술후 ‘신체장애’ 이유로 강제전역
“군병원에서 권유한 치료 목적 수술이었다”
“혐오 이길 대한민국 기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로 전역 조치된 변희수(22) 전 하사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육군본부는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라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한 공대위는 이번 소송에는 미국의 투자가 조지 소로스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도 함께 나선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딱 하나다. 성확정 수술을 받은 것을 ‘신체장애’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변 하사는 수술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 치료를 위한 수술이니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 전역부터 인사 소청까지는 군 인사권자가 결정한 것이라 무리한 결정이 반복됐다”며 “저희는 기존 판례를 토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며 “사법부의 정의와 혐오를 이길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할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부대에 전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재심사해달라며 지난 2월 육군 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초 해당 소청을 기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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