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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신체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 “혐의 모두 인정”
최근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음주운전에 이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장남 이모(33)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일부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돼왔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씨는 올해 초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지난달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건 당시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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