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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황제복무’ 병사 무단이탈만 검찰 기소
“간부들, 편의 제공 대가성 입증 안돼”
여단장 등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 절차
공군은 10일 전 민간기업 부회장 아들의 ‘황제복무’ 논란과 관련해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다만 간부들의 편의제공에 따른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군은 10일 전 민간기업 부회장 아들의 이른바 ‘황제 군복무’ 논란과 관련해 무단이탈 혐의만 인정했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이날 “3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병사가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속 부서장(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의 편의 제공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전 민간기업 부회장의 아들인 최모 상병은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3여단에서 근무하던 중 부친의 재력을 배경으로 상관인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하는 등의 특혜복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한 부사관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해당 병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오게 하고 빨래와 음료수를 받아오는 과정에 다른 부사관을 사역시켰다는 내용의 제보를 올렸다.

또 최 상병이 생활관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1인실 황제 생활관을 쓰고 있다면서 속옷 차림으로 생활관에서 지낸다는 내용도 제보했다.

이밖에 탈영 의혹과 샤워실 보수 문제 등도 제기했다.

그러나 최 상병이 전입 후 9차례 외래진료 목적으로 외출하긴 했지만 부서장 승인하에 이뤄져 탈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진료 후 바로 복귀하지 않고 집을 방문하는 등 5차례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측은 지난 6월 감찰조사 때도 1인실 황제 생활관 특혜나 샤워실 보수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공군 군사경찰단은 이날 소속 부서장 A소령에 대해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 그리고 해당 병사와 세탁물을 반출한 B중사에 대해서는 ‘군용물 무단반출’로 각각 징계 의뢰했다.

또 공군본부 감찰실은 최 상병의 무단이탈과 관련해 3여단장 C준장에 대해 ‘지휘감독 소홀’, 영외진료 인솔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D하사에 대해서는 ‘규정절차 미준수’로 각각 징계 처분 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최 상병의 부친은 지난 6월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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