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생과실 검역요령’ 고시제정
국산 파프리카가 베트남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산 파프리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베트남 측 수입허가서 발급, 온실과 선과장 검역본부 사전 등록, 재배 중 병해충종합관리, 식물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및 수출검역 실시 등이다.
검역본부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2008년부터 베트남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 약 12년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국산 파프리카가 베트남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일본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넓힐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 9151만5000달러 중 일본으로의 수출액이 9124만4000달러로 99.7%에 달했다. 김정빈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해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