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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LH, 9월부터 6358가구 공급
임대료 시세대비 40~70% 수준

LH(사장 변창흠)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총 6358호로 청년 1375호, 신혼부부 4983호이며, 수도권 3184호, 그 외 지역에 3174호가 공급된다. 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75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 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2684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2299호)로 나뉜다.

유형1은 유형2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유형2는 유형1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LH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1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2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유형은 11일부터, 신혼 유형은 한 주 후인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신혼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호는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문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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