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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경영진 견제 수단 미흡”…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드라이브
범여권·참여연대 상법개정 논의
주주대표소송·집중투표제 고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참여연대와 10일 기자회견 및 세미나를 연달아 열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논의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며 국민연금기관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총수일가의 전횡으로 주식 가체 훼손 등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제도 도입에 2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한항공 외에는 제도 이행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세미나를 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방향성도 논의했다.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발제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게인들은 감사와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3% 제한이 있으나 이사를 먼저 선출한 뒤 그 중 감사를 뽑는 방식으로 법을 우회하고 있으므로 애초부터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여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주대표소송’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상법상 소소주주권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개별 주주의 사익 추구를 위한 주주권 남용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거스올 한정하면 남소가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밖에 없는 현행 단순투표제 하에서는 지배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사회이사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집중투표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의원도 세미나 축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등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본격 제도화 추진을 시사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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