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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노영민 반포아파트 잔금만 남았다…‘계약취소’ 보도 악의적”
강민석 “노영민, 지난달 24일 매매계약 체결” 
“팩트 확인 없었던 무리한 보도…강한 유감”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1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월 24일 반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자 중앙일보의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 제하 보도는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일보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 등에게 한마디도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사 내용 중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공개회의에서 여러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대목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라면서 “중앙일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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