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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코로나 이후 법인회생 가능성 낮아졌다면”

[헤럴드경제] 국내 기업 4곳 중 1곳이 하반기 파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도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상의 기업이 코로나19사태의 여파로 경영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전에도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 회생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답변했다.

과도한 채무나 부채 총액이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파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인 파탄상태에 처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그럼 법인파산의 이점과 효과는 무엇일까. 우선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위험이 감소한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시 처벌 방지와 대표자의 개인파산에 유리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직원들은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거래처 회사 세금을 감면이나 조세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문변호사는 " 최근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보다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국내 경제 상황의 불안정 등이 손꼽히고 있다. 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 운영을 이어가기보다는 사업의 청산을 결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보니 그만큼 법인파산 제도의 장점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인파산은 이점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뜻밖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했던 부분이 인정을 받지 못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이다. 기업이 채무를 지게 되는 과정 책임을 나누는 경우도 그러하다. 기업의 차입 과정에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이루어지거나 채무에 대한 물적 보증을 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이들은 파산제도의 법적 보호막 아래 포함되지 못하게 되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기업을 청산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술한 대상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여 여러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인파산 신청을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함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기업회생, 법인파산 사건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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