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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돌출간판 전수 조사…불법 확인 시 도로변상금 부과
지난해 70%가 불법 설치…변상금 총 2억4000만원
돌출간판. [중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점포 위 또는 건물 모서리에 세로로 길게 매달린 돌출간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돌출간판을 포함해 고정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무질서하게 광고를 설치해 거리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31일까지 이어진다. 구는 조사를 위해 전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공개채용했다. 이들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돌출간판 사용 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전수조사 사전안내문을 배부하고, 조사목적을 설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사용기간, 점용면적, 사업자등록번호, 사유지 여부 등 기초자료를 조사서에 작성하고 대상 광고물 사진촬영도 병행한다.

지난해 조사의 경우 돌출간판은 모두 5180개였으며, 이 가운데 67%인 3476개가 불법이었다.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를 포함한 도로에 무단 설치했거나 허가 면적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다. 이런 경우 허가된 도로사용료인 ‘도로점용료’가 아닌 ‘도로변상금’이 부과된다. 도로점용료보다 20%가 가산된다. 지난해 부과된 도로변상금만 약 2억3675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중구는 노후되고 위험한 돌출간판은 업주에게 관리와 정비를 요청해 풍수 재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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