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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 논란 檢조사’ 여경협 회장, 상근부회장 ‘멋대로 해임 논란’ 왜?
사전 예고 없이 이사회 당일 상근부회장 해임 안건 긴급 상정
정윤숙 회장 “절차상 문제 없어…해명 시간도 충분했다” 반박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같은 협회의 상근부회장도 멋대로 해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이사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해임안을 상정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달 3일 여경협 제126차 정기 이사회에서 이의준 상근부회장 면직이 찬성 35대·반대 9로 의결됐다. 협회장을 보조해야 되는 역할에 태만했고, 회장을 고소한 직원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 측은 해임의 절차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주무 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한 결과 여경협이 중기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원의 선출에 대한 여경협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상근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주무 관청장과 협의를 거쳐 임면해야 한다.

여경협 이사회가 안건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멋대로’ 이 부회장을 해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경협 정관에는 이사회 안건 7일 전에, 긴급한 경우에도 3일 전에는 통보하도록(제32조) 돼있다. 당일에도 사전 통보하지 않았으며 해명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게 이 부회장 측의 설명이다. 당시 이사회는 전남지회 총회 개최 중단 해제의 건과 전남지회 회원 징계 재심의 건을 이유로 개최됐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절차상 당일 긴급 안건 상정도 가능하므로 해임 절차가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특별한 경우 회의 전 이사 3인이 발의하고 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추가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회의규정 제22조)는 정관 하위 규정이 있다”며 “이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어렵게 모이니 당일 긴급 안건 상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추가 의안 상정이 하위 규정이라 정관을 위배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규정을 상위 정관으로 수정해야할 것”이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녹취 또한 남아 있다”며 이 부회장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정윤숙 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았다는 해임 사유 역시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 측 여경협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회장의 문제는 전혀 지적하거나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부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해임을 의결했다”며 “특정 이사의 경우 ‘개도 자기 주인은 물지 않는다’며 이사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정기 이사회 전에 긴급 이사회를 열자는 요구가 있을 정도로 이 부회장 해임에 대한 이사들의 요구가 컸다”며 “해임은 표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정 회장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회장은 취임 이후 1년여 간 폭언을 일삼고 술자리에서 이유 없이 욕설하는 등 여경협 직원 A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여경협 회장으로 취임한 정 회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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