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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공범’ 이원호(이기야) 군사법원 첫 재판 “혐의 인정”
육군은 지난 4월 28일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이원호 일병.[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0)가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도 받는다.

이원호는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는 지난해 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 넘겨줘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호는 텔레그램에서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이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촬영한 음란물을 24회에 걸쳐 배포했고, 다른 음란물도 수십회 배포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음란물 40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했다.

이원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원호 측 변호인은 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피의자 신문조서, 조주빈 등의 신문조서를 모두 증거로 인정한다면서 양형 참고자료로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물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 조사가 이뤄지게 될 다음 공판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육군은 올해 4월 이원호를 체포한 뒤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그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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