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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기존 세제혜택은 유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등록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감면 세액도 추징 않기로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의무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을 접는 사업자라고 해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미 감면해 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갑자기 혜택 말소를 당하게 된 이들의 반발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대책은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4면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은 받지 않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는 대로 등록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최대 감면 요건인 10년을 채우는 게 불가능해져 임대사업자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졌다.

우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등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이로써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를 우대하고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30%)·법인세(75%) 감면이 이뤄진다. 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도 추징이 면제된다.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세제상의 기준이 달랐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준은 세제상의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된다.

현재 특별법 상에는 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으로 규정돼있는데 일부 세제에선 단기를 5년, 장기를 10년으로 본다. 정부가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임대등록주택을 자동 말소하기로 한 탓에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양도세 중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만이 컸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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