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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논문 저자 등재’ 부정편입학 서울대 이병천 교수 재판에
논문 공저자로 허위 기재, 강원대 수의대 편입
조카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응시 때 문제 출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지난달 28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황우석 박사의 제자인 서울대 이병천(55)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아들을 논문 저자로 등재하고 부정하게 대학에 편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6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이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대학 교수 3명과 미인가 동물 실험에 참여한 연구실 관련자 1명, 농장업주 1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5년 1월 미성년자인 아들의 학업계획서에 허위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을 기재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강원대 수의대에 부정 편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입학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맡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 연구비 1600만원을 돌려받고, 실험견 공금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2억여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교수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자격이 없는 식용견 농장업주에게 채혈을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 교수의 아들 입시 부정을 적발한 교육부는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도 이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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