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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돌봄’ 놓고 이견…“지자체로 이관” vs “돌봄 질 높여라”
돌봄 책임, 학교→지자체로 이관시
전국 1.3만 돌봄전담사 고용 유지 안돼
“돌봄 인원 줄이고 전담사 처우 개선하라”
지난 달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돌봄교사 등이 돌봄교실 법제화, 돌봄 전담사 시간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초등 돌봄’ 문제를 놓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교육청 및 교사들은 환영하는 반면 돌봄전담사로 일하는 교육공무직들은 반대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초등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자는 것으로, ‘학교’라는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되 돌봄의 책임을 지자체로 옮기자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 변화로 돌봄이 더는 가정과 학교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돌봄에 대한 대응은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인 돌봄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은 학교가 전담해야 하지만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은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의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문화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돌봄전담사가 소속돼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긴급돌봄 문제가 부각되면서 돌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번 법안은 돌봄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없애는 것으로 폐기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돌봄전담사는 약 1만3000명에 달한다. 올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온종일 돌봄체계에 따라 돌봄교실 수는 더 늘어났지만 지자체로 돌봄 책임이 옮겨가면, 교육청 소속인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이 문제가 될 수 없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의 운영 책임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근로기준법상 불법 파견에 해당해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라며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기보다는 현재 한 반당 25~29명에 달하는 돌봄 인원을 소규모로 분산하고,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재 시간제인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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