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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된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체계 변경을 규정한 것으로 국립보건연구원도 질병관리청 소속이 된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질병관리본부 전경.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롤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거듭나고,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조직개편을 논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할 질병대응센터를 권역별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하부조직 협의 과정에서는 역학적 연구 및 모델링, 역학조사 방법론, 감염병 특성 분석과 실태조사, 퇴치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조직의 신설이 논의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본관리청에 남는다. 앞서 연구원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 키워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연구기능 박탈' 논란 끝에 현행대로 남기로 했다.

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개편될 예정이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 질병관리청이 독립하게 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상황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된다.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조직개편 내용은 법률안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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