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출직·당직자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의 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 방안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전준위는 또 임시 기구였던 성폭력상담센터를 상설 기구로 격상하고, 당 소속 인사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감찰하는 윤리감찰관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전준위는 또 특별 위원회였던 미래전환K뉴딜위원회도 중요성을 고려해 상설 위원회로 격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