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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트라이프, ‘저해지 달러종신보험’ 출시
중도해지시 유지기간 비례 환급
원화 납입도 가능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무)100% 만족하는 달러종신보험(저해지환급금형)’을 4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 1년 이후부터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유지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해지환급률을 적용한다. 보험료 납입 완료 후에는 해지환급률이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가 된다. 해지환급금이 완납 이후에도 증가하려면 추가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에도 정해진 추가비율에 따라 80세까지 해지환급금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단, 납입기간 중 해지 시에는 유해지환급금형 상품 해지환급금의 50%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한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합산장해률 50% 이상이 되면 남은 기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고 보장 혜택은 유지된다. 또 ‘13대달러보험료납입면제특약’에 가입하면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등 13가지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에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 특약의 페이백형을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면제는 물론 보험기간 중 납입해야 하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 상품은 달러종신보험으로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하지만 원화환산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가입도 가능하다. 또 환율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불편할 경우 원화고정납입옵션으로 보험료의 110~130% 범위 내에서 매월 고정된 원화로 납입도 가능하다. 차액은 자동으로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로 적립된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보장 제공에 충실하면서도 해지환급금 예측이 힘들다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에서 개발된 상품”이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로 더욱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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