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화분에 달린 장식용 리본 떼도 ‘재물손괴’
재건축 분쟁 벌인 60대에 벌금 100만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재건축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사무실에 들어가 개업 축하 화분에 달린 장식용 리본을 뗀 60대가 재물손괴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단독 류일건 판사는 재물손괴와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이자 재건축에 찬성의사를 밝혀온 A씨는 지난해 6월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한다며 이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갔다. 사무실에 있던 재건축 반대 조합원들이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경찰이 올 때까지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무실 화분에 걸려있던 장식용 리본을 떼어내 퇴거불응죄와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개업 축하 화분에 부착된 리본을 떼어낸 것은 화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의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류 판사는 “손괴의 대상은 화분이 아니라 장식용 리본이고 장식용 리본을 잡아 떼어낸 후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는 그 자체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점유자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사무실의 평온을 침해한 것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