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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혜 “난임 치료 휴가, 3일서 60일로 연장” 법안 발의
“현행 규정 턱없이 부족…출생률 제고 목적”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난임 치료 휴가를 현행 연간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일명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의원이 낸 법안은 난임 치료 휴가 연장을 뼈대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근로자가 임신 기간 중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그는 “난임 치료를 위해선 병원 방문 등 2~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 근로자에게 현행 규정은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고 했다.

이어 “획기적인 출생률 제고를 위해선 국가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전체 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달 1일부터 당 저출생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아이중심 분과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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