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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비는 男부담”…요금지불 거부女 '벌금 500만원'

[헤럴드경제]지난 3월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한 건물 앞에서 A씨(31·여)와 택시기사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다. 경찰관은 A씨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그런 경찰관을 향해 A씨는 “내가 왜 요금을 내야 하냐. 원래 남자가 내주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욕설을 했다. 심지어 경찰관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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