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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재추진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다시 발의
관세청 퇴직자, 관세법인 취업 심사 강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일명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제정이 31일 재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조사를 받은 업체 정보와 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 내용이 있는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근무 중인 관세법인에 유출된 정황을 적발했다. 해당 관세사는 전관예우를 통한 사건 해결을 제안하고, 협업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같이 현직 관세청 공무원은 실적을 올리고 퇴직자는 수임료 수입을 챙기는 ‘관피아 카르텔’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관세 질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에 국감 직후인 지난해 10월 '관피아 카르텔'을 막기 위한 관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이 가운데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그는 “관세사는 공공성을 갖는 관세 전문가로 납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에 기여할 사명을 갖는다”며 “그런데 해마다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번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정무직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취업 제한 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달리 관세법인은 빠져있다.

또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 영리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삼지만, 관세법인이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는 ‘꼼수’를 통해 실제로 관세법인 취업심사를 받는 관세청 퇴직자는 전무하다.

추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관세법인 역시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넣는 내용이 핵심이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가 관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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