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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월북 추정 탈북민 사건’ 관련 경찰 대응 감찰 착수
“감찰·보안·여청 등 합동특별조사단 꾸려
경기남부경찰청과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
‘월북 추정 탈북민’ 김모씨가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연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로의 지난 27일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최근 불거진 ‘월북 추정 탈북민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확인하고자 경찰청이 특별 조사단을 꾸려 감찰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경찰청에서 감찰, 보안, 여성청소년 등의 기능이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합동조사단을 꾸린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별도로 경찰 대응 과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월북한 김모(24)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의 신변을 보호하던 김포경찰서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임에도 월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18일께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그가 월북한 지 이틀 후인 지난 20일에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21일에는 ‘뒷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안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6일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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