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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일반지주사 CVC 투자 허용”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확정
금산분리 원칙은 훼손 않기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벤처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해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융자 등 다른 금융업무는 금지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또 소속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기업과 계열회사 등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정부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하반기 소비·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10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CVC 투자를 허용하되, 업무 범위를 투자로 한정하고 총수일가 관련기업과 계열회사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하반기 경기반등과 새로운 성장경로로의 도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민간투자 활성화”라며 이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의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털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며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고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세부비율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며 “업무 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CVC가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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