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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10兆 금융안정특별대출 3개월 연장
운용종료 11월로 연기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5월 유동성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사상 첫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대상으로 포함해 실시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 프로그램(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이 연장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종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로, 올해 5월 4일 신설됐다.

도입 당시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담보물의 인정가액 범위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대출 대상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은 지점 23곳,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이다.

총한도는 10조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고,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에 상환할 수도 있다.

한은이 은행이 아닌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서 한은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12월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해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출한 적이 있다.

다만, 당시 한은은 증권사와 종합금융사에 직접 대출하지 않고 공적 기능을 하는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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