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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전월세시장 판도 바꾼다
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 모두 통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월세시장의 판도를 바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모두 넘어섰다. 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달 4일이 아니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정보란이 비어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주민·백혜련·박홍근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묶은 법사위 대안이 가결됐다. 법안은 2년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한다.

법무부가 지난해 진행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했을 때 초기 임대료 변동률은 임대료 성장률 가정(2∼11%)에 따라 4년(2+2) 안은 1.67∼8.32%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 한도를 기존 계약액의 5%로 하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 내에서 한도를 정하게 한 것은 일부 의원이 제시한 표준임대료 제도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증액 상한이 너무 낮으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 지자체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다. 당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한 규정이기에 소급 적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계약자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새로 들여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1989년 임대차 최단 존속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을 때 존속 중인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때 2년간 연 20%가량 전셋값이 올라간 전례가 있다. 서울 전세 가격 연간 상승률은 1988년에는 7.3%였으나 1989년에는 23.7%, 1990년 16.2% 뛰었다.

법안은 임대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의 실거주를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한다. 이를 악용할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담았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정부가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반인도 이를 통해 임대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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