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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일사천리로 상임위 모두 통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미래통합당의 퇴장 속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 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자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다른 통합당 의원도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표결을 거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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