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교원노조, 정치활동하면 처벌” 홍준표, ‘전교조 전횡방지 3법’ 발의
대입에는 수능성적만 활용
교원의 학생 선동도 금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폭력·파괴 행위가 있으면 교원 노조를 해산할 수 있다. 조합비 유용 방지, 회계 투명성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퇴직 교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노조가 정치활동에 나서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입에는 수능 성적만 활용(고등교육법 개정안)하고, 초·중등 교원이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위해 학생 선동을 금지(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하는 내용도 만들었다.

홍 의원은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선후보 시절에 제시한 공약들의 법안 발의를 마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 완화, 흉악범·반인륜범 사형집행 등 일명 '좋은 세상 만들기' 법안 발의를 계속해왔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