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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소개소]김남국 “환자 동의만으로 수술실 CCTV 촬영 허가·보존해야”
고(故) 권대희씨 어머니 “수술실 CCTV 설치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의료환경 개선해야”
金 “국민의 생명엔 여야 없어…반대 의견과는 토론·세미나로 사회적 대타협 이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따로 CCTV 관련 연락한적 없어…각자 자리에서 응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남국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 수술실 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입증하는 방안으로 CCTV를 설치해 의사·환자간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다. 반면 의사들은 CCTV 설치로 인해 부담이 생기고 소극진료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다가 지난 2016년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의 죽음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발의철회·재발의하는 등 굴곡을 겪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고(故)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씨는 지난 23일 국회에 편지를 보내 “수술실 환자의 인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수술실 CCTV 법제화 법안 통과에 힘이 되어 달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우리나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불리하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조금이나마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입법논의를 부탁했다.

의료사고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씨의 편지.[김남국 의원실 제공]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직접 의원회관에 돌리며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원회관을 돌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뿐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도 어머니의 편지와 친전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환자의 동의만 있으면 의료 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보존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에는 CCTV 영상 촬영 및 보존에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했다. 환자 권리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의료인 동의 조항을 삭제해 환자의 동의만 있어도 촬영과 영상의 보존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반대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선 “앞으로 토론·세미나 등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토론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전체에게 편지를 써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관련해 “이 지사와는 따로 연락한 적 없지만, 각자 자리에서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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