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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與주도로 ‘세금폭탄’ 지방세법 졸속 심사·처리”
“법안 심사·처리, 불과 2시간 남짓”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미래통합당 간사가 28일 법안상정에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은 29일 "여당의 단독심사를 거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안 심사와 처리에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 남짓밖에 안 된다. 졸속 심사·처리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처리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접수돼 15일이란 법안 상정을 위한 국회법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미숙려 법안이란 점에서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여당은 뭐가 그리 급한가"라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를 해놓고는 무엇 때문에 전날 갑작스럽게 의사일정을 변경해 법안을 상정하고 졸속처리를 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법안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시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냐"며 "대통령이 말한 협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다. 의석 수만 믿고 의회 민주주의를 통째로 뒤흔든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행태를 통합당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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