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예지 "중증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개정안 발의
"OECD 국가 중 차등 두는 국가는 3곳 뿐"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이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단순히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수는 2013년 4495명에서 2015년 6971명, 2018년 941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 달에 10만~30만원 사이 임금을 받는 근로자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30%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두 개정안은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국가는 3곳 뿐"이라며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