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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탈북민 부실 관리’…“경찰관, 탈북여성 10여차례 성폭행”
피해자 측 “19개월동안 최소 10여차례 걸쳐 성폭행”
“피해사실 알렸지만 해당 경찰 소속署, 조사 등 회피”
‘감찰조사’ 서울聽 “사실관계 확인 중…필요시 조치”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탈북민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약 1년반 동안 1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최근 불거진 ‘월북 추정 탈북민 사건’도 경찰의 느슨한 탈북민 관리가 원인 중 하나도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A씨를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께부터 1년7개월간 최소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2018년 탈북자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서초경찰서 보안계·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경찰은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는데, 가해 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타 경찰서 관내에 거주해 A씨의 신변 보호 대상자가 아니었고, 사적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수사 부서로 옮겨 근무하다가 지난 6월 30일 대기발령 조처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초경찰서 보안계·청문감사관실의 피해 사실 묵살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가해 대상자가 주장하는 부분도 달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중이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 사실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가해 경찰관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단계”라며 “(서초경찰서 내)다른 부서 감찰은 바로 들어가기 어렵다. 피해자 측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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