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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셋째주 토요일 ‘청년의날’…일자리 등 실태조사 2년마다 실시
'청년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다음달 5일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돼 어린이날·청소년의날 등 기념일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자체 등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2년마다 청년의 경제상태, 일자리, 보건복지 등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5년마다)을 수립·시행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총리가 주관해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정책 관련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청년참여 확대 ▷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장은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2년 주기로 청년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생활환경 ▷일자리 ▷보건복지 등 청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한다. 청년실태조사 결과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하기 위해 구축되는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기념행사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청년대표 등이 실질적인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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