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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영창제도 124년 만에 폐지…대신 ‘군기교육’ 다녀오면 복무기간 는다
1896년 고종 칙령에 따라 시행된 육군징벌령 기반
영창 폐지하고, 군기교육대·견책·감봉 등 징계 신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의 영창 제도가 구한말인 1896년 1월 24일 고종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에 의해 시행된 이래 124년만에 폐지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군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군인사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영창 제도를 폐지해도 부대 운영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징계 종류가 다양화돼 비행 행위별 세분화된 징계벌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에 있던 강등·영창·휴가 제한·근신 등 4개 징계 항목 중 강등 및 근신은 유지되고, 영창은 군기교육으로, 휴가 제한은 휴가 단축으로 바뀐다. 또한 견책을 신설하고 병사들의 월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감봉도 새로 만들었다.

이 중 영창 처분은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인원을 감금하는 징계로서 영창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 병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징계로 꼽혔다. 군은 향후 영창 대신 군기교육 처분을 받아도 복무기간이 그만큼 늘도록 해 군 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교육대를 다녀올 경우 영창과 같이 복무기간을 늘릴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군 기강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한 군 영창 처분이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지적 등으로 위헌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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