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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촬영·유포 혐의’ 40대 싱어송라이터 수사 중
지난 5월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고소장 접수돼
경찰 “조사 마무리 단계…조만간 기소 의견 송치”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싱어송라이터 겸 음반회사 대표 A(42)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고발장이 지난 5월 15일 사이버수사팀으로 접수됐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조사 마무리 단계다.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팬이었던 여성 3명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취지의 지난 4월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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