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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15년째 100만원…박수영 “재산정해야”
세입자 보조 300만, 사망·실종 1000만 고정
“실질 도움 안돼…현실적 단가 재산정 필요”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15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침수는 100만원, 사망·실종은 1000만원이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남구갑)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단가변동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동안 주택침수, 세입자 보조, 사망·종에 대한 지원금 단가 변동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 중 가장 많은 유형인 ‘주택침수’의 경우 사유시설 재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은 1동(주택)당 100만원이다. 이는 재난지원금이란 명칭으로 통합, 운영된 2006년(소방방재청)부터 15년째 고정돼있다. 또, ‘세입자 보조’ 금액 역시 2006년~2020년까지 15년째 세입자 세대별 300만원만 지원되고 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중 ‘사망·실종’의 경우도 2006년 이후 15년 동안 단가 변동 없이 1000만원(세대주 기준)으로 고정·유지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재난지원 항목으로 신설된 ‘주택 소파’는 2020년까지 3년째 100만원만 지원 중이다.

박 의원은 “매년 자연재난으로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2018년 7121명)하고 있음에도 15년째 재난지원금액 단가 변동이 없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나마 단가 변동이 있는 피해 유형도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006년~2017년까지 집이 완전히 전파되었을때 지급되는 지원금은 1동당 900만원에서 2018년 이후 1300만원으로 올랐다. 주택이 반파된 경우에는 2006년~2017년까지 1동당 450만원에서 2018년 이후 65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집이 완전히 파손돼 다시 지어야 할 판인데 1300만원으로는 잠시 살 월세집을 구할 보증금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부산 수재민들의 경우에도 재난원금이 턱 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재난지원금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현실성에 대한 검토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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